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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초6 점심시간 다투다 뇌진탕…법원 “담임교사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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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부모엔 배상 판결

[경향신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투다 다친 것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는 피해 학생에게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학교 점심시간에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밀쳤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행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가해 학생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교양하고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거나 두 학생이 사이가 나빴다는 정황도 없고,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의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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