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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日 언론, 징용 배상 '외교·경제 맞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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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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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제철 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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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기업의 자산압류를 위한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하면서 현지언론을 중심으로 대응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제철 자산압류를 통한 현금화가 현실이 되면 다른 일본기업의 한국 탈출이 가속화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현금화는 일본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많은 기업에게 간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향후 일본기업들 사이에서 '위험 회피'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케이는 한국에서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상기시키며 닛산자동차나 온워드홀딩스도 한국 철수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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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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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열기도 식어, 직접투자가 2012년 45억 달러(5조 3천680억 5천만 원)에서 2019년에는 14억 달러(1조 6천 700억 6천만 원)까지 감소했다.

산케이는 "현금화가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했다.

'합의 번복' 주장은 일본이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을 해결했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 자산압류가 '일본제철'에 그치지 않고 강제징용 관련기업으로 소송 피고가 돼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70개 이상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현금화에 맞선 일본의 대응조치로 비자면제 조치 정지와 주한 일본대사 소환 정도로는 일본기업의 손해하는 점과 형평이 맞지 않아 금융제재 등도 검토되고 있다"며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부가 한·일 청구권 문제 해결에 따라 기업 자산매각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자간매각에 대비한 대항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정부 대응으로 외교적, 경제적, 국제법적 조치를 제시했다.

국제법적 조치의 경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방법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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