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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현미 "이제야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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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 혼선 없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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