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벼락치기 처리…서면동의 요건도 못 갖춰"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모두 올려…주택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한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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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렇게 밝혔다.
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Δ소위원회 구성 무산 Δ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Δ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고,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세 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면동의요구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며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세금폭탄, 징벌적 조세, 사실상의 증세이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 세 건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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