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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쟁 때 뺏은 북한 땅 290만평…70년 경작한 주민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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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4일 조정회의서 해안면 토지 매각 종합대책 마련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고충민원 현장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과수원을 찾아 주민으로부터 민원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0.8.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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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전쟁 때 수복된 이후 70년간 강원 양구군 해안면 토지 290만평의 주인 없는 땅(무주지)을 일궈온 경작자에게 국가가 토지 매각을 위한 기반마련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왔다.

권익위는 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안면 주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안면 토지는 광복 이후 북한의 통치 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 때 8번을 뺏고 뺏기는 전투 끝에 1951년에 수복한 영토다.

당시 원소유주의 80% 이상이 북으로 피난했고, 오랜 전쟁으로 척박해진 해안면 토지 관리를 정상화하고자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260세대, 1394명에 대한 군 주도의 정책 이주를 했다. 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모지 개간 노력 등을 고려해 이주한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Δ헌법상 38선 이북지역이 우리 영토임에 따라 북으로 피난한 자들의 토지 소유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점 Δ행정이 전후 분업·전문화돼 관련 기관이 10여개로 늘어난 점 Δ1983년 해당 토지에 인접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국유화 및 대부 조치를 하면서 불공정·불평등 시비 대두 등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이후 해안면은 온갖 불법·탈법 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됐고, 사실상 주인이 없는 땅 수십만평을 특정 개인이 점유하면서 대부료를 받고 경작권을 매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지뢰 매설로 위험한 군사작전지역의 무단 개간이 지속됐고 똑같이 무상으로 경작하던 토지 일부가 국유화돼 대부료가 부과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개선이 없자 2017년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유 권한인 조정권을 발동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등 소관부처를 민원에 참여시켰다.

이어 범정부 TF를 구성해 지난 3년간 현장방문과 주민설명회를 20여회 개최했다. 또 해당 토지 국유화 및 매각, 대부 등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북한에 있는 토지소유주의 소유권 행사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조치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토지를 국유화하고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구체적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

더불어 권익위는 그간 낙후됐던 해안면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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