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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부세 최고 6%"…與, '부동산 세금폭탄'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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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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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을 각각 최고 6.0%, 72%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세제 관련 법안 11개를 무더기 의결했다. 하루 전인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처리한지 하루 만에 본회의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거나 보유하는 등 매매 전 과정에 걸쳐 투하한 '세금폭탄'으로 투기이익을 환수해야만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1주택자에게도 세금부담 불똥이 튀며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입자·매수자에게 세금부담이 전가돼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입법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과 전월세신고제 도입안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법안 11건을 표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출석했으나,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만 진행한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부동산 세제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 대폭 인상이다. 과표 94억원을 넘는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최고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까지 인상된다. 종부세율 인상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해당된다.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종부세율은 종전 대비 0.1~0.3%포인트 상향됐다. 이에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은 내년 0.6~3.0%로 인상된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종전 대비 10%포인트 올라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기본세율(6~42%)에 더하면 2주택자는 최고 양도세율이 62%, 3주택자는 72%까지 치솟는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종전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 대신 60%가 부과된다.

현행 1~4%인 주택 취득세율은 2주택 소유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 시 12%가 각각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부과되는 증여취득세도 현행 3.5%에서 12%로 확대된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 아들, 딸, 조카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여당이 서민생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다루면서도 소관 상임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정밀 심사하는 절차를 깨고, 속전속결로 부동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시행 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율 인상안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속속 내놨다. 세율 조정으로 거둘 수 있는 주택안정 효과가 불분명한데다 다주택자 또는 법인 임대인들이 늘어난 조세부담을 세입자 등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병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택 보유자는 임차인에게 증가한 보유세 부담의 일부를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주택 임대시장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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