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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래푸` 1주택 보유세 447만→628만원…"세금내려고 적금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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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 국회 통과 ◆

매일경제

4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의결되고 있다. 이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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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다주택자·투기세력에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내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과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까지 겹쳐 보유세 부담이 한 달치 소득을 넘는 실거주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서울의 웬만한 요지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사이에서도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낼 1년짜리 적금이라도 매달 부어야 할 판"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며 지난해 12·16 대책 이후에 공개됐던 부동산 과세 강화 방안이 모두 실현되게 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재산세 부담을 계산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를 보유한 1주택 실거주자의 2021년 보유세 부담은 628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도 보유세 부담액인 447만원에 비해 40.5%나 오른 수준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의 201만원에서는 3배가 넘게(212.4%) 증가한 것이다. 이는 종부세·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10% 오를 것을 가정한 계산이다.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넘게 올랐지만 현실화율이 이미 오른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10% 오를 것으로 가정했다. 종부세 세율은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0.6%의 세율(개정 전 0.5%)을 적용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종부세 부과시점인 6월 1일을 지나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인상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부터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례처럼 보유세 부담이 628만원에 달할 경우 웬만한 가구의 한 달치 소득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의 경곗값은 627만1830원이었다.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보유세를 부담하려면 한 달 소득으로도 모자라는 셈이다.

실거주자의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처럼 막대한 세부담을 져야 하는 탓에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해놓고 그 부담을 실거주자에게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 전역이 올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도 없는데, 공시가격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증세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전용 85㎡)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1000만원으로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다. 올해 종부세는 2만원이지만, 높아진 종부세율을 적용받는 내년에는 34만원으로 껑충 뛴다. 결국 집주인이 내는 총 보유세는 올해 255만원에서 내년 338만원으로 뛴다.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연간 1000만원 넘게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넘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976만원에서 내년 1731만원으로 오른다. 상승률은 2배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늘어낸 액수는 월급의 두 달치(755만원)에 달한다. 총 보유세는 올해 2248만원에서 3269만원으로 껑충 늘어나 1주택자도 중형차 한 대 값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최고세율 6%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보다 약 두 배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까지 감안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3배 가까이 증가한다.

한편 고가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주택매매 시 내년부터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45%가 신설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값 상승분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돼 올해 매각하는 고가주택은 인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윤예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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