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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부세 최대 6%’ 부동산3법 국회 통과…집 팔려면 내년 5월 안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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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본회의 출석… 표결 참여는 안해
서울신문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까 -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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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로 올린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종부세 폭탄’
피하려면 내년 5월말까지 집 팔아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거대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할 예정이어서 현행 세율대로 양도세를 내기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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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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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종부세 세율 최대 3.2% → 6%로 인상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서울신문

국회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가결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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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당 “독재 의회” 항의 불참 후
기재위서 부동산 3법 ‘일사천리’ 가결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민주당이 당일 오전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일사천리로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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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0.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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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손을 잡고 있다. 2020.8.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가구 1주택자·일반 2주택 소유자도
세율 0.6~3.0% 인상 종부세 내야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 다주택 소유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처리된 법안은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돼 있다. 즉,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때 가진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는 내년 5월 말이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지 않을 수 있는 주택 처분의 데드라인이라는 뜻이 된다.

내년 5월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현재와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 과표 94억원 초과는 3.2%→6.0%로 세율이 각각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 대신 0.6~3.0%의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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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층수 50층 허용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2020.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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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양도차익 최대 45% 세금
‘핵폭탄 종부세’ 내년 5월말까지 팔아야


법인도 마찬가지로 ‘핵폭탄급 종부세’를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사택 이외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는 종부세율을 3.0%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때 6억원을 공제해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세 부담 상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법인이 강화된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피하려 한다면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서울신문

입법 마무리된 임대차3법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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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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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신고법 국회 통과
‘임대차 3법’ 입법도 끝냈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전월세 거래시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 입법은 이로써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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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서울 전셋값 7개월만 최대 상승 -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2020.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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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값 7개월 만에 최대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은 7월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개포ㆍ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을 위주로,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된 뒤 지금은 보증금 13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8억원을 넘어섰다.

마포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뜩이나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집주인들이 5000만원 이상씩 보증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법 시행 후에도 당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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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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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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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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