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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5억 아파트 1억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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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분적립형 주택’ 제공

공공분양 아파트에 도입

입주시 분양가에 일부 내고

나머지는 천천히 지급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목돈이 없는 3040세대를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 청약 가점·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3040세대들이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가점 장벽을 없애기 위해 ‘추첨제’로 운영한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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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20%만 내면 입주 가능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주택공사(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를 지분적립형 주택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8·4 공급 대책의 일환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40%를 우선 소유 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 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비해 자금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4%는 4년마다 15%씩 약 75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분양 모델로는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등 두 가지가 있다. 공공분양모델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이 외 임대 후 분양모델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지분분양 전환의 기준이 되는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해 결정한다.

다만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지분이 점차 증가하면서 처음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점점 낮아진다. 유사 지역 행복 주택 공급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보증금은 1억, 월 임대료는 14만원 수준이다.

분양은 추첨제로 운영하며, 소득기준도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완화한다. 자산은 부동산(토지와 건물)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면 지원가능하다.

“젊은 세대 효용 클 것”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영국은 ‘지분 공유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있었다. 앞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에서 ‘분납형 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는 10년 짜리로 초기에 30%를 내고 입주한 뒤 4년(20%) 8년(20%) 두 차례 중간 분납금을 내고 10년 뒤 감정평가를 거쳐 나머지 30%를 구입하면 됐다.

그러나 당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으로 결국 활성화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 물량을 리츠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츠에서 자산을 관리할 경우 서울시도 재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은 분양가와 청약 가점 장벽으로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추첨제를 도입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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