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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성철 KAIST 총장,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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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지난 2018년 12월 14일 진행된 KAIST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신성철 총장. 당시 이사회에 신 총장의 직무 정지 안건이 올랐으나,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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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 총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임 시점인 2013년,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와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2억원을 부당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제자에게 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자의 학교 채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또 신 총장을 비롯해 당시 실무에 관여했던 DGIST 교수를 고발했고, KAIST 이사회에 신총장 직무 정지 요청도 있었다.

당시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 정권 인사 흔들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KAIST 교수진들은 직무정지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 공식 통보는 아직 신 총장에게 전해지지 않은 상태다.

KAIST 관계자는 “아직 검찰 통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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