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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라젠 BW발행 도운 DB금융투자 임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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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5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전 경영진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도운 DB금융투자 임원이 "BW 발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신라젠 전 경영진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DB금융투자 상무보는 "BW발행 이전 배임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했고, 성립할 위험성이 작다는 답변을 받아 발행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상무보는 상장 전 당시 신라젠 경영진이던 문은상·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이 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라젠 BW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신라젠 상장 후 BW인수를 통해 얻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 상무보는 "BW를 발행할 때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얻었는데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받았고 이를 믿었다"면서 "가장납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당시 BW 발행으로 확보한 자본 덕에 미국의 제약업체 제네렉스(Jennerex)를 인수해 회사가 기사회생하고 상장까지 할 수 있었다"며 "경영진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나 주주들 모두 이득을 봤다"면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법률자문을 구했던 전문가가 '배임죄 성립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해 신라젠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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