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돼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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