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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의무 고지'…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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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지원 못받는 사례 다수…복지부, 내년 1월까지 개선

재직증명서로 유치원 교사 예비군 훈련 면제 방안도 추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해당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치원 교사가 예비군 훈련 때 교원자격증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간소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국방부·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 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치료받기 위해 수술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해당 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2021년 1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 교사와 같이 재직증명서 제출로 보류(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초·중·고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로 예비군 훈련 보류(면제) 신청이 가능한 반면,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까지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이 주소 이전 신고 때 자동으로 운전면허 전산시스템에 연계·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

단, 해당 기관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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