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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변호사 "'날 고소하라'던 국대떡볶이 대표, 대단히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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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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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와 인터넷 글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나름대로의 (고소)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간 사안도 있다"며 "계속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과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허위보도의 홍수였다"며 "허위보도 중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목표를 의도해 악의적으로 나간 기사, 자극적이고 망국적 색깔론으로 덧씌운 기사, 모욕적 표현들이 극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법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소 사실을 공개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에 대해 "'조국이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라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연이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히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다"며 "사실관계 여부는 관심 없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 법적으로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언론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도하고 신속성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나 정황을 과장한 부분도 있을 순 있다"며 "그런데 조금만 확인하면 바로 확인되는데 의사도 없었던 것에 대핸 민사소송이나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책임이 크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원칙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과 상관없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맞춰 나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허위보도들이 많이 양산돼 왔다"며 "누가 봐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노력조차 하지 않은 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국 소송전'이 조 전 장관의 과거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등의 발언과 대치된다는 의견엔 "지금 조 전 장관이 내세우는 원칙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불륜·강간' 등 인간적 모욕을 주는 과도한 표현들을 선별해 법적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 범주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형사고소는 가족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 조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민사나 언론중재위는 위임 받아 대응한다"며 "그동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모두가 다 진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볼 시점이 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소송전의 방침과 이유를 밝혔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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