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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종합]'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빗길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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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슬옹,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내

소속사 "깊은 애도와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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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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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씨가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임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임 씨 사건 역시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무죄를 받은 사건과 유사하다면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임슬옹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 씨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19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35분께 경기 화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전방주시 의무 여부, B씨를 충격하기 전 제동 조처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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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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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A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며 "A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씨 사고 상황 역시 운전자인 임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두고 과실 여부 등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슬옹 소속사는 4일 오후 낸 공식 입장문에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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