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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우종창 월간조선 전 편집위원에 1억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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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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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우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하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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