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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장마 물난리에도 환불 'NO'…1박에 100만원 숙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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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부·높은 수수료 요구

분쟁해결기준 대다수 어겨

천재지변 인한 전액 환불

당일 기상 상황에만 적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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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오는 주말 경기 가평의 한 풀빌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려 계획한 주부 권수현(30대ㆍ가명)씨는 고민에 빠졌다. 가평은 최근 물난리로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여행이 어려운 지역이다. 하지만 숙박업체는 사용예정일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예약금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권씨는 "업체는 지금도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오히려 방문을 독려했다"며 "예약금이 100만원이 넘어 포기하기에도 너무 큰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주째 이어지는 장마로 숙소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큰비로 전국이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은 터무니없는 환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불 자체를 거부해 소비자들은 애가 타고 있다.


특히 올여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름휴가 수요가 국내로 몰리며 숙박시설 이용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었다. 실제로 강원 고성에 위치한 A풀빌라의 이달 첫째 주 평일 기준 1박 가격은 60만원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이달 마지막 주 평일 기준 1박 가격은 23만원으로 3주 사이에 약 3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 고급 풀빌라의 경우 1박에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문제는 권씨의 사례처럼 일부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다. 다만 이는 당일 기상 상황 기준으로, 숙박업소 예약일의 기상 상황이 우려돼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어긴 업체도 대다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기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는 총 요금의 20%를 공제 후 환급하는 등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기준보다 높은 비율의 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진다. 일부 업체가 계약 당시 약관에 천재지변 항목을 삭제한 뒤 환불 근거가 없다고 발뺌하거나,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행을 강행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부당한 이유로 숙박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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