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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검찰, 이동재 전 기자 기소하며 '한동훈은 공범' 적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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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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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료인 백모(30) 기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3월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가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 비리 진술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하였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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