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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채널A 전 기자·검사장 '공모' 빠져…한동훈 “‘검·언유착’이란 용어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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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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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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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 전 채널A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수사팀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를 관련 수사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34)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후배 기자 백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만난 사실 등이 이 전 기자의 범죄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 기본적 사실관계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명확해지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실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과 제보자 지모씨, 그리고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권언유착’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대법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본건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 제압할 만큼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이라며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고 공개된 재판에서 본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하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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