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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 ‘법정 구속’ 우종창에 이번엔 1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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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헤럴드DB, 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씨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조 전 장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우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의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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