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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하나카드, `대금 청구 6개월 유예` 집중호우 피해 긴급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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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하나카드]


하나카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 금융서비스 신청은 하나카드 '손님케어센터'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일시불과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가 유예된다.

또, 연체중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 이자와 카드대출 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9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긴급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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