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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국판 '수제 스포츠카' 나오나… 소량생산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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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케이터햄 세븐, 일본 미쯔오카 히미코’

우리나라도 영국, 일본처럼 ‘수제 스포츠카’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특색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량생산자동차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이 가능한 자동차를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캠핑카 등 튜닝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다.

조선비즈

/케이터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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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했다. 또 8개의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시했다. 대상 자동차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차 ▲항공기 겸용차 ▲ 무한궤도차 ▲수륙양용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차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이다.

앞서 정부는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인증 조건 때문에 인증사례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냉동탑차, 사다리차, 캠핑카 등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이들 장치를 튜닝할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를 신청한 뒤, 면제 확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 튜닝승인 신청시 10일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면제신청 시 1일 이내로 처리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가운데 4만9000건(23%)이 동력전달장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에 대한 튜닝이었다"며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 면제의 경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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