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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中, 오징어 싹쓸이 비판에 첫 조업 금지령…정작 북·러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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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태평양 일부 지역서 첫 조업 금지령

서해, 북한-러시아 수역 등은 포함 안돼

북 어민, 중 어선 피해 먼바다 나갔다 '유령선' 되기도

세계 최대 규모 선단으로 전 세계 바다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중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3개월간 오징어잡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북한-러시아 수역은 조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여러 국가와 환경 단체들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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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일부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는 것을 3개월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해상 우리측 EEZ에서 오징어 조업 관련 불법 혐의를 받고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서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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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0년대 이후 매년 남중국해에서는 어업 금지령을 내렸지만, 국제 수역에서 조업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세계 오징어 어획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은 클 전망이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오징어 외에도 참치·꽁치 등 다른 어종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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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우리측 EEZ에서 오징어 조업 관련 불법 혐의를 받고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서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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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싹쓸이 조업'에 피해를 본 대표적인 나라는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다. 최근 중국 어선 수 백척이 에콰도르 주변 해상에 몰려들자 에콰도르는 자국 해상권 방어에 나서겠다고 중국 당국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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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중국의 어업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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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아르헨티나 해군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박 2척을 신고했다. 평소 아르헨티나 인근 해상에서는 200척의 중국 선박이 조업했다고 차이나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아프리카와 한반도 인근 바다도 중국의 싹쓸이 조업에 속앓이를 해왔다.

이를 두고 SCMP는 "중국의 남획은 인도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어업감시단에 따르면 중국 선박을 피해 북한 어민들이 먼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러시아 수역에서 오징어잡이에 나선 중국 어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900척, 7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중국 어선이 포획한 오징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2억7500만 달러와 1억7100만 달러어치였다.

글로벌 피싱 워치의 박재윤 수석 분석가는 "북한 소규모 어선들이 (중국 어선을 피해) 먼 바다로 나갔다가 식량이 떨어져 어민이 사망하는 바람에 이른바 '유령선'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유령선이 되어 일본 연안에 난파한 북한 선박은 2014~2018년 505척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각국의 불만이 높아지자 미국이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중국 어선들이 연안국의 주권 침해와 생태계 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의 환경 파괴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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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우리측 EEZ에서 오징어 조업 관련 불법 혐의를 받고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 서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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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단기간 어획 금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남획하면 도로아미타불이기 때문이다. SCMP는 "어선 총 숫자를 줄이고 주변의 모든 해양생물을 퍼내는 트롤어망을 금지하는 등 해양 보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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