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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해외에서 냈어도 또 내라"…법인 이중과세에 소송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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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 정부에 세금을 냈어도 한국 지방세를 또 내도록 법이 '개악' 된 결과, 2014년 이후 조세심판청구와 소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과세를 막고 현지법인이 한국 기업에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한국 법인으로 배당할 때 부당한 이중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금액을 징세 대상(익금)으로는 계산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은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이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면 국내에서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그러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줄여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폐기했다. 그 결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법인세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해외에서 45억원의 세금을 내고 한국 법인에 255억원을 배당하려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2014년 이전에는 1억6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됐다. 산출세액에서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45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줬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없어진 2014년 이후에는 내야 하는 세금이 6억1800만원까지 크게 늘었다.

이중과세가 수년째 이어짐에 따라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하게 걷어간 세금을 돌려달라고 조세조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 2014년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는 2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78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원 소송전까지 이어진 사례도 2014년 15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2건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소송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미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 지방법인소득세가 잘못된 이중과세를 벌이고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명백한 이중과세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법인으로 배당하기를 꺼리게 될 수 있다"며 "법인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해 해외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로 가져오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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