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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속보] 제2의 임세원 사건… 정신과 의사, 또 흉기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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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

"퇴원 조치에 앙심 품고 범행"

부산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를 흉기로 찔러 결국 의사가 숨졌다.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살인 혐의로 현재 수사중이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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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범행 직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결국 이날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몸에 휘발유 등을 뿌리고 병원 10층 창문의 안쪽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의사 B씨가 퇴원을 하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도중 잠시 외출을 해 범행 흉기와 휘발유 등을 직접 사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정신과 의사가 숨진 의사 B씨 1명인 소규모 병원이었다. 비교적 외출 등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입원중이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의사가 1명인 소규모 병원으로, 용의자가 순식간에 흉기를 휘둘러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다”며 “A씨의 정확한 정신질환 진료내역과 범행동기, 사실관계를 조사해 신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지 20개월만에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의료인들이 폭력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듬해 4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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