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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신 8개월 만삭 아내 성폭행한 3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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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못하단 지적에 재판부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상황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 가해자 양형 감안 사유에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왜곡된 성적 충동을 상당 부분 개선 가능”

세계일보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이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임신 8개월의 만삭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승강기에서 임신 8개월이던 배우자를 성폭행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했던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각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출소 뒤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래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기억이 바로잡아지기도 한다”며 “때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추측해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표현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의 비일관성이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확신이 희박해져 가는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씨 양형 감안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조씨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성인식 또는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앞서 사건 당시 조씨는 “그 무렵 부부싸움을 하다 배우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결국 힘에 못 이겨 강간당했다”고 진술했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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