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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현미 "기준금리 2.5%때 전월세전환율 4%"…1%대 조정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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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공공참여로 사업진행 속도 높이는 것이 유리"

"지분적립형 주택, 목돈 없는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제도"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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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전환율과 기준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1%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2배 정도 차이가 났다"며 "지금 기준금리가 0.5%"라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김현미 장관이 기준금리를 거론하며 전월세전환율을 언급한 것은 이를 통해 나오는 월세가 은행이자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이란 목돈을 은행에 저금해 매달 이자를 받는 것과 월세를 받는 것의 이익을 따져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월세와 동일한 이율을 얻기 위한 보증금의 액수가 높아지게 된다.

일각에선 전월세전환율 4% 지정 당시 기준금리가 2배 수준이었다는 장관의 발언은 현행 기준금리와 전환율을 유사한 비율로 맞추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준금리 0.5%의 2~3배 수준인 1%대 전월세전환율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어 김 장관은 공공참여 재건축의 조합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용적률은 공공의 것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도 사업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보다 공공참여 재건축에 참여해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새로운 주택을 얻는 것이 더 실익일 것"이라고 답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선 "최초 집값의 20~30%를 초기대금으로 납부하고 10~20년 이상 지분을 구입해 소유를 하는 구조"라며 "목돈이 없는 청년층이나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 부지의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선 "3기신도시부터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고 있으며 태릉골프장 부지 공급시에도 교통대책을 통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은행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다"며 "특히 강남의 70%가 갭투자자의 전세로 목돈이 필요한 전월세 전환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1989년 전세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뒤 무려 31년 만에 4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이 이뤄졌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 보다 더 강력한 임대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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