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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무소불위’ 체육계 견제… 제2의 최숙현 사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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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윤리센터 공식 출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출석 요구 등 조사권 대폭 강화

필요 땐 수사기관 협조요청 가능… 이숙진 前 여가부 차관 수장 임명

직접적 징계 권한 없어 한계 여전

세계일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업무를 개시한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숙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인류 수천년 역사가 증명한 진리다. 이는 체육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수 인원으로 이뤄진 종목단체에 운영권한과 징계권한이 집중된 체육계 시스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형성했고, 이는 체육계의 지속적인 병폐로 이어졌다. 이에 꾸준히 체육계 내부를 감시할 견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오다, 결국 지난해 1월 빙상계 성폭력 의혹 사건 후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스포츠인권센터가 신설됐다.

1년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스포츠인권센터가 5일 정식 출범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날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출범 상황을 점검하고,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허가증을 전달했다.

최근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국민적 공분을 산 뒤 체육계 개혁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 지난 4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스포츠윤리센터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권이 대폭 강화됐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내 식구 챙기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체육계와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도 체육계 인사가 아닌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양성평등, 인권·행정 전문가다. 이 이사장은 “체육계는 특수성이 있는 분야라 거리가 있는 제가 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면서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을 좀 더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직접적인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다는 한계는 남아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시정 및 책임자 징계 등이 이뤄지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어디까지나 징계요구권일 뿐 여전히 직접적인 징계권한은 대한체육회와 해당 체육단체에 남아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센터가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요구하게 돼 있고, 장관이 관련단체에 요구하면 따르게 돼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수사기능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다. 박 장관은 “특사경 제도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를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란 이름으로 설치되며 접수 사안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집중조사 후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서필웅·김승환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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