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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문 열린 中… 코로나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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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

유학생·취업자 등 비자 확대

탑승 전 5일 이내 검사 받아야

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한국인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 업무가 재개된 5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방문객들이 비자관련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중국 정부가 5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하면서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의 비자 발급이 확대된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한 공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비자 신청 시 거류증이 만기된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와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 비자 신청 시 먼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는 비자 신청 시엔 제출하지 않는다. 음성 증명서(영문 또는 한·영문 가능)는 발급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복사본을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내면 된다.

8월 5일 이전에 중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거나 중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건강상태 증명서(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게재)’ 원본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 증명서에서 본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해도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입국 후 격리기간 중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기를 넘긴 경우에는 격리가 끝난 후 바로 거류증을 연장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는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거나 중국 측이 인정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세계일보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5일부터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앞 모습. 연합뉴스


동반 가족의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동반 가족이 학생인 경우 거류증 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류증이 유효하지 않은 배우자 등이 동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 한다. 유학생(X비자)은 대학생 물론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단기연수의 경우(X2 비자)에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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