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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호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이재명 “과거 새누리당이 만들었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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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캡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시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를 향해 “귀당(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갈등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 혜안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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