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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 파행 수업에…성적세탁 논란 '학점포기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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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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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수업으로 강의를 진행했던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 학기'로 규정하고, 1과목에 대해 학점 포기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육권 침해'를 주장한 학생들의 학사보상 요구에 한시적으로 학점 포기 카드를 꺼낸 것이다. 연세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 개교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지난 3일 진행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결정됐다. 따라서 학생들은 올해 1학기 수강 과목 중 1과목에 한해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학점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2020학년도 2학기에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학사경고나 성적 불량 제적 처분에는 학점 포기를 반영하지 않은 원래 성적을 적용한다.

지난달 한국체대도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학점 포기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폐지한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고려대도 학점 포기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대학본부에 도입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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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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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포기'는 학생의 수강내역과 성적을 포기해, 성적 총점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기한 학점은 누적 평점 및 석차 계산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학점세탁'과 '성적 인플레이션' 논란이 일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학점 포기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됐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들에 개선을 요구해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학들이 다시 '학점 포기제' 카드를 꺼낸 건, 원격수업으로 인해 시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성적 평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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