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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세→월세 급격 전환 우려에… 與, 부랴부랴 후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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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대책 이후]與 부동산TF, 당정청 긴급회의

집주인 수익 ‘대출금리 수준’ 제한, 가급적 이달내 시행령 개정 목표

전월세 신규 계약도 5% 상한 검토… “위헌 논란 있지만 공공가치 부합”

동아일보

與최고위원회의 “월세 전환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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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이날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당정청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참조해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는 숫자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2% 안팎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급적 이달 중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집주인이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

이와 함께 당은 현행법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방안에 대한 추가 입법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전월세 전환율이 권고 사항인 만큼 2.0%대 초반으로 전환율을 낮추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

당 관계자는 “추가 입법을 통해 현행 권고로만 돼 있는 전월세 전환율 적용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며 “특히 시행령만 개정해서는 자칫 원상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입법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못 박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튿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 또 관련 부동산 규제를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달 새 마치 ‘군사작전’ 하듯 부동산 대책 및 관련 법안을 쏟아내 온 거여(巨與)가 요동치는 시장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시장 가격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 시대에 전세의 월세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임대료 폭등 가능성에 대비해 시도지사 등이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추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해 산정한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상한을 적용해 총 4년의 임대계약 이후 신규 계약 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보완과제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며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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