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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수락연설 "백악관에서 할 수도"...정치관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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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지명 수락연설, 쉽고 아름다운 대안"

정부 재산·공직자 정치활동 이용 금지 해치법 위반 가능성

CNN "대통령·부통령 제외이지만 전직은 백악관 정치행사 제한"

트럼프, 조기 TV토론 촉구

아시아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더글러스 듀시 미 애리조사주 지사와 면담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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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악관 수락 연설이 정치적 활동에 정부 자산과 공직자 이용을 금지한 연방법 위반이나 정치적 관행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후보 수락 연설과 관련, “백악관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것은 쉽고, 아름다운 무대(setting)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확실히 대안 중 하나”라며 “이는 가장 쉬운 대안이다. 아름다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수락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백악관은 이 연설에 매우 편리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 윤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범을 짓밟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CNN방송은 지적했다.

백악관 직원들이 연방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법률인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해치법으로 알려진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부 재산과 공직자들을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면제를 받지만 일부 이전 공직자들은 다른 곳이나 대통령 저택의 거주 공간에서 정치적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백악관에서 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한다면 정부 자산과 정치를 분리하는 것에 관한 수십년 동안의 규범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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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오는 17~2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화상으로 참여하면서 대선후보 지명 연설을 홈그라운드인 델라웨어주에서 할 것이라고 CNN방송 등이 전했다. 사진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달 2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앤더슨 커뮤니티센터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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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7~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화상으로 참여하면서 대선후보 지명 연설을 홈그라운드인 델라웨어주에서 할 것이라고 CNN 등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24~27일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대선후보 선출 투표와 공식 지명을 위한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 계획
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플로리다가 집중발병지역이 되자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부 주(州)의 우편투표 확대와 조기투표 등을 이유로 인디애나주 클리블랜드에서 9월 29일 열릴 예정인 대선주자 간 첫번째 TV토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그들은 첫번째 토론을 그렇게 늦게 하는가”라며 첫번째 토론은 적어도 첫번째 투표가 끝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미네소타주에서 9월 18일 조기투표가 시작되고 버지니아주도 일찍 조기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미시간주는 선거 45일 전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조기투표는 정해진 투표 장소에 나와 우편으로 거주지역에 보내는 투표용지에 투표해 제출하는 것으로 ‘직접 부재자 투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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