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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탁현민은 무죄…"조국은 공산주의자" 외친 국대떡볶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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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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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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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과거부터 공인을 향한 비난이 계속돼 왔던 만큼 어느정도 선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나눠진다.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 비난 글 꾸준히 게시

김 대표는 SNS에 조 전 장관 관련 글을 꾸준히 게시했다.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조국=비리백화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경영했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대해서도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조 전 장관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현 정권이 반(反)시장, 친중국 노선을 걷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담은 글도 여럿 게시해왔다. 게시글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지난해 9월27일 게시글에서는 "조국은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아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라며 "조국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글을 올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국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국 측 "공산당 돈 받았다? 대단히 악의적" 꼬집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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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떡볶이 (주)국대에프엔비 대표이사 김상현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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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은 김 대표의 글 중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아왔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인이 안 된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라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덤비십시오' 이런 글들을 SNS에 올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것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며 "'이슈를 키우겠다', '사실관계 여부는 관심이 없다'는 일련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거다. 이런 것들은 바로 법적으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에서 김 대표의 글이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형법 상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를 해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부패한 권력자' '비리백화점' 표현도 형사책임?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 '조국=비리백화점', '조국은 공산주의자' 등 다른 게시글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이러한 표현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판례로 보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 대법원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향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한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변 대표는 2013년 12월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과 음식점에서 단합회를 가졌다. 이때 변 대표가 음식값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주고 300만원은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지불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탁 교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일을 언급하면서 변씨를 비난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첫째로 공인은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하고, 둘째로 잘못을 꼬집기 위한 비난이라면 범죄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씨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또 "탁 교수는 언론의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인을 향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기사에 "X웅시인이 X이이랄을 떨고 있구나. 쓰레기보다도 못한 X이 혼수상태를 벗어나거라"라는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이 벌금 30만원에 처해진 바 있다.

대법원이 아닌 2심에서 확정된 판결이기는 하지만, 사실관계나 논리에 기초한 의견 없이 맹목적인 욕설을 퍼부었다면 상대가 공인이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받은 '공산주의자'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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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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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은 다른 표현보다 더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보기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단어를 색깔론에 기초한 원색적 비난으로 읽을 수도, 상대방의 사고나 이념에 대한 비평으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이 그랬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에 대해 1심은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여러 의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 비난으로 단정할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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