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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7년, 9778일을 교도소에 보낸 뒤 무죄 선고받은 中 52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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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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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동부 장시성의 한 교도소에서 무려 27년의 옥살이를 한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자유를 찾아 걸어나왔다.

지난 1993년 경찰에 고문을 당해 두 소년을 살해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1995년 사형 선고를 받은 장유환(52)이 주인공이다. 그는 무려 9778일을 복역해 중국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고 가장 오래 옥살이를 한 사람으로 기록됐다고 영국 BBC와 아시아뉴스 닷 잇이란 매체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검찰은 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으며 원래 사건의 실체와도 여러 모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배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전날 교도소를 걸어나와 83세 어머니와 전 부인을 감격적으로 끌어안았고 현지 매체들은 이를 집중 보도했다. 11년 전 이혼하고 지금은 다른 남성과 재혼한 전 부인 송샤오뉴는 두 아들의 아빠인 장유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마침내 그를 반갑게 끌어 안았다. 송샤오뉴는 “법원의 선고를 듣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목수였던 장유환은 1993년 10월 장시성의 성도 난창의 한 마을 저수지에서 두 소년의 사체가 발견되자 용의자로 몰려 곧바로 구금됐다. 1995년 1월 난창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면서 2년을 복역하면 종신형으로 감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는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으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계속 주장했다. 교도소에서 재심을 탄원하는 서류를 보낸 것만 600통이 넘었다.

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고등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였고, 같은 해 7월 검찰은 장유환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중국 경찰이 잠을 안 재우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때리는 등의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유도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자백 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2010년부터 이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재판은 반드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했고, 용의자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기소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자리를 잡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얘기이고, 아직도 여러 지방의 경찰들은 사건을 해결하라는 상부의 압박에 용의자를 만들어내거나 반체제 인물이나 위구르인 같은 소수인종 출신들을 박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벌어지면 불법 구금하는 일이 종종 있다. 아울러 중국이사법체계 개혁이 공산당 일당 독재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보다 형사 재판 피의자들 처우를 개혁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변호인은 장유환과 상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그는 복역 기간이 너무 오래 돼 “바보처럼,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관영 텔레비전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에 했다는 발언을 다시 소개했다.“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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