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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명 "부동산 강제매각 추진했던 김종인...주호영 대표 입단속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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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부동산 공산주의' 색깔론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노태우 정부 당시 기업들을 타겟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을 추진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즉 과열 지구의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과거 김 위원장이 추진한 '부동산 강제 매각'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정권은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업활동이나 개인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부동산 강제 매각을 추진하던) 그 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 제도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 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시니,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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