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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보도 전 권경애와 통화? 법적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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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권경애와 통화시간은 MBC 보도 나간 이후"

"관련 보도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돼"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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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는 전화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관련 보도들에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8월6일자 조선, 중앙 등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선, 중앙 보도는 물론이고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당초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방통위 기자실에서 직접 입장 발표를 할 계획이었으나 입장문으로 이를 대체했다.

이번 논란은 권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시작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북에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며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몇몇 정관계 인물이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후보자들'로 지목된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권 변호사와 가까운 관계자 등의 말을 빌려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인물'로 한 위원장을 사실상 특정했다. 한 위원장은 민변 출신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3월31일 '채널A 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나와 권 변호사의) 통화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9시9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권경애, 오후 9:09'이라고 찍힌 부분을 갈무리해 이날 기자들에게 보냈다.

한 위원장은 또 "보도가 나간 후 권 변호사와 한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며 "3월31일 MBC 보도 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조선, 중앙 등이)허위사실을 기초로 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언론사들이 이와 관련 '3월26일 방통위 회의에서 채널A가 재승인 보류 결정을 받는데 한 위원장이 3월31일 MBC 보도를 미리 인지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적극 해명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사의견과 관련해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며 "이에 따라 3월26일 방통위 회의에서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승인유효기간 등을 고려, 보도PP(YTN, 연합뉴스TV)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재승인 안건을 추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기자들에게 보낸 2020년 3월31일 당시 권경애 변호사와의 통화 기록.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08.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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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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