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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임슬옹 CCTV 공개로 상황 반전…"실형 가능"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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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천천히 걸어…들이 받고 나서야 멈춰

네티즌 "전방주시 태만인듯" "너무 빨리 달려"

변호사 "임씨 과실 있어…비율 40~60% 추산"

뉴시스

[서울=뉴시스]임슬옹 자료사진.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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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가수 임슬옹(33)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의 밤길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알려지면서 초반엔 임씨에 대한 동정여론이 우세했으나 CCTV로 전세가 뒤집히는 분위기다.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는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6일 한 매체는 지난 1일 밤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발생한 임씨의 교통사고 당시 영상을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두운 색 우산을 쓰고 인도에서 DMC역 인근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로 천천히 걸어나온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진입한지 약 2초 뒤 임씨 차량에 의해 받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차량은 들이받을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로등이나 인근 가게의 간판 등에 불이 들어와있어 심하게 어두운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로에 '서행' 표지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임씨는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은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초반에는 '밤길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임씨에게 동정 여론이 우세했지만, 이같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주위에 가로등도 있고 저 정도면 충분히 보일 것 같다"며 "속도도 제법 빠르고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 태만이 농후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은 3000건 이상의 공감을 받았다.

다른 네티즌은 "처음에 엄청 옹호해줬는데 CCTV를 보니 생각이 확 바뀐다"며 "무단횡단이라고는 하지만 삼거리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내리는 밤길이긴 하지만 전방주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암흑같은 상황도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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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가수 임슬옹(33)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은평구 도로의 로드뷰 전경. 2020.08.06. (사진=다음 로드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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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 진입한지 몇초 됐고 앞이 안보일 정도의 폭우도 아닌데 전혀 브레이크를 안 밟는다"며 "직전에만 브레이크 밟았어도 사람 안 죽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도 있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영상만을 두고 볼 때에는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 엘앤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뛰쳐나온 게 아니라 걷고 있고, 밤 11시50분이라고 해도 가로등과 상가 불빛으로 (전방이) 잘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윤앤리 소속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서행의무 위반으로 무과실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의 과실은 40%~60%로 추산된다. 정 대표변호사는 '40% 이상'으로, 이 대표변호사는 '60% 수준'으로 봤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안 될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변호사는 "사망사고라도 해도 무단횡단의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기도 한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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