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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7.10 부동산 대책으로 불안정한 주택시장,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는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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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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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를 비롯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실제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평가가 주였으며 우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돼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된다.

보유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해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돼 현재 지표 기준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보완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 볼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이 모두 대폭 상승했다. 주거형 오피스텔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 대책 발표에 세제 규제가 아닌 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에 갈 곳 잃은 돈이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세금 감면제도는 물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에 도움이 된다.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을 받아 직접 사용한다면 2022년 말까지 취득세 50%, 재산세 37.6%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및 정책자금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일반매매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붙지만, 부가세의 경우 조기 환급 신청을 하거나 부가세 정산 시 환급이 가능하므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대출 또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부천, 고양, 성남, 안양, 의왕, 군포 등)에 위치한 기업이 성장관리권역(김포, 화성, 남양주 등)으로 기업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는 4년간 100% 전액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취득세 또한 전액 감면되며 재산세도 4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식산업센터는 한 건물에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 상품이 있다. 따라서 저렴한 물건은 1억 원 중반대부터 면적에 따라 10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므로, 각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시에는 계약금 10% 정도만 있으면, 건축 기간인 2~3년까지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으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입주 시 집단대출 또는 정책자금 대출로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 및 사무실과 달리 입주사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업무지원시설 및 특화 설계를 통해 입주사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공급된 1차 사업지인 ‘디원시티’를 포함한 한강신도시 내 최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디원시티 시그니처'가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디원시티 시그니처는 지식산업센터 최초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과 미팅룸, 힐링룸, 파우더룸(샤워시설 포함) 등 다양한 업무 특화시설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입주 근로자들의 업무 능률 향상 및 휴식,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휴게공간과 야외 공연장 등을 갖췄다.

양촌역(디원시티역) 350m 초역세권 입지로 직주근접성까지 높아 입주기업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원시티 시그니처’는 지식산업센터 613실과 상업시설 97실, 창고 12실로 구성되며 지하 2~1층은 주차시설, 지상 1~2층은 상업시설, 2~10층은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되며 홍보관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 158 상가 B동 310호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4 1층에 각각 마련돼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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