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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임대차3법'에 서울 전셋값 급등…7개월만에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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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8월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전세매물 쏙 들어가며 보증금 급등…주거불안

임대차3법 영향…매맷값 상승률, 전주와 동일

아시아경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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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게되는 만큼 집주인들이 신규계약 때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올랐다. 이번주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30일(0.19%) 이후 7개월만에 최대 수치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저금리 기조도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전세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임대차 3법 통과가 전셋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서울 전셋값은 58주 연속 올랐으며 상승폭도 최근 3주 동안 0.12%→0.14%→0.17%로 더욱 커지고 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세가 특히 컸다. 강동구(0.31%)는 지난주(0.28%)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컸으며 지난주 상승률이 0.24%, 0.22%였던 강남구와 송파구도 이번주 0.30%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초구 역시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28%로 전셋값이 껑충 뛰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6ㆍ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마련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거나, 전입신고만 한 뒤 집을 비워두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4구 외에도 동작구(0.27%)와 성동구(0.23%), 마포구(0.20%) 등의 전셋값 상승폭도 컸다. 동작구는 흑석ㆍ노량진동 위주로 올랐으며, 성동구는 역세권과 학군 수요가 있는 행당ㆍ하왕십리동 등이 크게 올랐다. 성북구(0.14%)와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25개구 중 전셋값이 내린 곳은 한곳도 없었다.


경기도의 경우 전셋값이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이 역시 2015년 4월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수원시 권선구(0.66%), 용인시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의 오름폭이 컸다. 인천(0.05%)은 부평구(0.17%)와 계양구(0.08%)에서 상승했으나 연수구(-0.07%)는 송도신도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내렸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이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이다. 한국감정원은 "7·10대책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들이 순항함에 따라 매매시장은 안정세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4구는 모두 0.02% 올라 지난주와 상승률이 같았고 동대문구(0.05%), 중랑구(0.05%), 강북구(0.05%), 도봉구(0.04%), 노원구(0.04%) 등도 올랐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77% 급등하며 지난주(2.95%)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28.4%나 급등했는데, 이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다. 세종시는 전셋값도 2.41% 올라 지난주(2.17%)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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