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종합] 이재용 부회장 “코로나로 일·육아 병행 여성 어려움 가중, 부족한 것 고치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사업장서 ‘워킹맘’ 임직원과 간담회 열어 목소리 경청

이투데이

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커진 ‘워킹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임직원들로부터 △코로나19 이후 직장 및 가정생활 변화 △직장 안팎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등을 경청하고 △일과 삶의 균형 △남성 임직원들의 육아 분담 활성화 △여성 리더십 계발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은 물론 직장 생활, 가정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차제에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바꾸자. 잘못된 것, 미흡한 것, 부족한 것을 과감히 고치자”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유능한 여성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여성 인재 확보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은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와 자녀 양육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확대 △임신 휴직 및 난임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 자녀 1명당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했다.

또한, 여성 임직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이 임신을 위해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임신 휴직제’를 민간기업 최초로 도입했고, 2018년에는 임직원이 부부 난임 치료를 원하면 1년에 사흘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난임 휴가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모성보호 인력을 대상으로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휴가’를 일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삼성은 임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14개 계열사에 36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자녀 5000여 명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은 임직원들이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18년 도입해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삼성은 과거의 차별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1993년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여성 인력 공채를 도입했다. 1995년 인사개혁을 통해 남녀 공채를 통합해 인력을 선발하고 해외 지역전문가와 주재원 파견 기회를 여성 임직원들에게 똑같이 보장하는 등 당시에는 파격적인 양성평등 제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2019년 기준 여성 임직원 비중은 40.2%로, 특히 여성임원 비중은 지난 2009년 0.76%에서 2019년 6.53%까지 약 9배 증가했으며, 여성 간부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7.49%에서 14.67%로 약 2배 커졌다.

[이투데이/권태성 기자(tskw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