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황우석 사단이었던 서울대 이병천 교수, 이번엔 '자녀·조카 부정 입학' 혐의로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입학 및 연구비 부정 사용 등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오늘(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교수 자녀의 편입에 관여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실험 등에 관여된 이 교수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8일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5년 1월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과정에서 수학계획서에 미성년 아들이 허위로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적게 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편입시험에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에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밖에도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마부작침] '의원님 식당'에서 몰아 쓴 1,300만 원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