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모두 합해 3선을 연임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장과 달리 국회의원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금명간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