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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특별단속…의무임대 요건 보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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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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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논란이 됐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의무임대 요건은 뒤늦게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7일부터 불법 거래와 중개, 전세 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4일 발표된 신규 택지 등 주요 개발 예정지의 집값 과열 여부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투기 등 불법 행위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세제상의 기준이 달랐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준은 세제상의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현재 특별법 상에는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규정돼있는데 일부 세제에선 단기를 5년, 장기를 10년으로 본다. 정부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임대등록주택을 자동 말소하기로 한 탓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만이 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가 7일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대등록 말소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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