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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신과 의사들 "비상벨이라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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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휘둘러 의사 잇단 사망… 소규모 병원 보안대책 마련 요구

지난 5일 부산의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원장이 환자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임세원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세원법'은 2018년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작년 4월 마련됐다.

병상 100개 이상 갖춘 병원에선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 상황 때 관할 경찰서에 연결된 비상경보 장치(비상벨)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병상 수가 적은 병·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병상이 49개였고 전문의도 원장 1명뿐이었다. 이런 소규모 병원은 사실상 보안 대책이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상벨 설치 및 유지와 보안 인력 운영에 연간 수백~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병원들까지 전부 의무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비상벨은 1개 설치에 30만원, 유지에 연간 300만원이 든다. 보안 인력 유지에도 연 2000만~3000만원가량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대형 병원보다 작은 병원이 환자로 인한 위험에 더 취약한 만큼,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는 한 정신과 전문의는 "불안하긴 하지만 따로 비용을 들여 보안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며 "우선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이라도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소규모 병원 보안과 관련한 보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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