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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직원이 친북' 보도…대법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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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간부가 통진당원' 실명 보도해

1심 "실명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 없어"

2심 "노조엔 배상 제외"→대법, 상고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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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통합진보당 당원이 법원 노동조합 내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를 실명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해 이에 따른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 노조)과 상근 직원 3명이 한 신문사와 소속 이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자는 2013년 10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토대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 인사 3명이 법원 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며 상근 직원 A씨 등 3명의 실명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법원노조 홈페이지에 '우리민족끼리'의 "김정은 '조국통일 미룰 수 없다'"는 선전글이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게시돼 있었다는 내용과 A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A씨 등이 실명 거론 등을 이유로 항의했음에도 이 기자는 "천안함 조작, 이석기 수사 뻥튀기 글 난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재차 작성했으나, 항의가 계속되자 이를 삭제했다.

1심은 "A씨 등은 법원 공무원 및 조합원도 아니며,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해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실명을 공개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별도의 실정법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또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기사의 제목이 A씨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써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문사와 이 기자가 각자 A씨에게 500만원을, 나머지 2명과 법원 노조에게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기사 제목과 본문을 통해 'A씨 등이 법원 노조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원 노조 게시판에 종북 글이 게시돼 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것에 그친다"고 언급했다.

또 "각 기사 표현이 법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법원 노조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해당 신문사와 이 기자가 각자 A씨에게 4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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