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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인공위성과 우주탐사

[단독] 차세대 중형위성 1호 올해 발사 못할 듯... "코로나 탓 사실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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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과기정통부에 의견 보고… 발사 내년 이후로 협의 진행
"러 과학자 데려올 직항편 막혀 대안 검토했지만 양국 합의 못해"

조선비즈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 후 활동 모습 상상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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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내 목표로 하던 차세대 중형위성 1호의 발사 시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한국과 모스크바 직항편이 중단돼 러시아 과학자들과의 대면 협업에 차질이 생겼고 이후 아직까지 양국이 마땅한 대안에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러시아의 발사체(로켓) 기술을 빌려 오는 11월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항우연으로부터 이같은 의견을 보고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시점 연기 관련 사안은)검토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항우연 관계자는 "사실상 연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를 위한 위성 조립은 모두 끝난 상태다. 문제는 로켓과 위성이 서로 제대로 결합·분리되는지를 검증할 러시아 로켓업체 ‘JSCG’ 소속 과학자 20여명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결정적인 연기 사유는 한국과 모스크바를 오가는 직항편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있지만 발사 예정 4개월 전인 이날까지 아직 우리나라와는 구체적 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후 과학자들의 자가격리와 위성 검증 기간에만 총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 항우연 관계자는 "지금 운항이 재개돼도 원래 일정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발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전세기로 과학자들을 데려오는 방안을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왔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할 경우 고급인력들이 경유지에서 입국 후·출국 전 각각 2주씩 총 한달간 아무런 활동없이 자가격리돼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이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300인승 전세기로 20여명만을 태우고 올 경우에는 운임 손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항우연은 이들이 입국한 후에도 방역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리안위성 관제 임무 때문이다. 천이진 항우연 위성기술연구부장에 따르면 기상관측 등을 수행하는 3대의 천리안위성을 수십명이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있다. 위성을 구성하는 수천개의 장비들마다 온도, 전압 등의 상태들이 적정 수준을 유지되는지 살펴보고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도 다른 부서와의 격리를 통해 만일에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항우연 내부 일각에서도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전파에 따른 천리안위성 관제 임무의 마비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초기인 수개월 전부터 러시아 과학자들의 입국 지연 가능성을 인지해왔다. 지난달 23일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 사태로 러시아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적기 발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후 이날까지 2주 사이 항우연은 발사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500kg 무게에 50cm 해상도의 관측장비를 탑재한 우리나라 자체 개발 위성이다. 이번 1호기를 시작으로 2023년 이후 5호기까지 5대를 개발·발사해 농림·산림 관측, 수자원·재난재해 관리 등 공공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발사 연기 시 이같은 임무들의 시작 역시 미뤄진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향후 항공우주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방역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직항편 중단과 같은 일만 아니면 외교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입국 후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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