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딸집 찾아간 기자 공개…“윤석열家도 이렇게 취재하라”

댓글 2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가족들에게 언론사 기자들이 행한 취재방식을 비판했다.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양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 누른 남성 기자.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제 집 앞은 괜찮다. 그런데 딸 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달라.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게 맞냐”라며 자신의 지난해 9월 2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발언 일부를 적었다.

이어 “작년 위 발언을 하게 된 사건 중 하나의 영상을 올린다”라며 영상 1개를 올렸다. 영상 속에는 조양의 집 앞에 기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초인종을 눌렀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해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했다.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이 두 기자 말고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딸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버티고 진을 쳤다. 이 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밖을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기사를 썼다.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다.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고 했다”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거냐. 이상과 같은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거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냐.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거냐.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다. 올해 5월 더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