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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진중권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큰 사고 쳤으면 옷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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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규명에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 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라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또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며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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