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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검찰개혁이라는데···" 경찰은 왜 추미애 수사권조정안에 반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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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대통령령 법무부 단독주관에...자의적 개정 가능 우려

"마약이 어떻게 경제범죄, 사이버가 대형참사냐" 강력 반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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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규정 곳곳에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검사의 수사 범위도 당초 법률에서 규정했던 것 보다 더 넓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 두 가지다.

경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소관부처를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점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경찰청 양 기관의 사무를 포괄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주관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의 단독 주관시 대통령령의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검경 갈등 심화는 물론, 자의적 개정이 가능해져 법령 개정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규정상 대통령령을 해석하고 개정을 할 때 법무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절차적 협의에 불과할 뿐 독자적 해석과 개정을 막을 순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법률 개정 취지도 무색해졌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거지 압수수색 등 사건 초기에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은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단순한 혐의’가 요건”이라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수사’도 영장만 발부받으면 적법수사로 인정돼 얼마든지 계속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검사가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켰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마약범죄를 경제범죄,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주에 포함시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은 마약범죄는 ‘치안형 보건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규정에는 마약수출입 관련 범죄로 규정했으나, 검찰이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결합하면 사실상 모든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또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는 무관한 범죄라는 논리로 부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도 검찰보다 훨씬 높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밖에 경찰은 수사준칙상 수사경합 시 검사의 사건 이송 재량규정, 90일 이후 검사의 재수사요구 예외규정 등에 대해서도 삭제 등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 측은 “입법 초기 과정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사이 큰 이견 없었으나 지난 6월 최종 조율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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